정부내 책임운영기관 실무책임자가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을 파헤친 "자아비판성"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은 곤란하지만 경쟁원리를 도입할수 있는 정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다. 행정자치부 서필언 조직정책과장(사진)은 최근 경희대에서 받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설문조사결과 책임기관 공무원의 43.2%는 이 제도가 현 행정체계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며 "또 61.8%는 책임기관이 잘못 선정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행정자치부는 책임기관 정원을 일반행정기관과 동일하게 통제하려는 방법을 지양해야한다"며 "행자부는 총정원만 책정하고 계급별 정원은 소속 장관과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기관별로 공직 내.외부에서 전문가풀을 구성,기관장 공개채용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소속 부처는 기관장에게 관리권한을 대폭 위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