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25일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00년 미국 출장중 의문의 사고로 숨진 박춘희(여.당시 36세)씨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유족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구고검측은 "박씨에 대한 미국인 상관의 성희롱 사건을 `혐의 없다'고 불기소한 대구지검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밝혔다. 이에대해 박씨의 남편 남학호(42.한국화가)씨는 "검찰은 아내가 남긴 디스켓에서 수 차례 거론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가든(Garden)이라는 현역 미군에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조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씨와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국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합당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법적인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함께 근무한 미국인 상사를 성희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으나 "성희롱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고검에 항고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