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3개 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파업을 주도한 3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을 중재절차 등 과정을 무시하거나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노조 집행부 등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는 일반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신병구속을 검토키로 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의 쟁점 중 민영화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에 아예 포함될 수 없는 사안이며 파업 역시 중재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본다"며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