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밀화된 서울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활을 하고 있다.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환경시설 건설,교통문제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입안되고 집행되면서 불이익을 받을 때가 적지 않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도는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지나친 개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등 공세를 취하고 있다. 수도권정비법 개정=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정비법 개정시안을 마련,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관련,도는 대학원 설립을 규제할수 있도록한 조항이 신설된 것과 입학생 증원 범위를 매년 3백인 이내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대 인구가 밀집해 있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례 부분적인 개발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합산해 규제하도록 한 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라는 목적에 따라 큰 틀을 규정하는 법률에 담기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논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 범위를 기존 6만㎡에서 20만㎡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오염총량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보다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나 교육기관 건설을 허용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지역내 교육대 설립=경기도의 초등학생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내 36명 이상의 과밀 학급수는 1만8천3백여개로 전국의 27.3%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지역내에 교대가 없어 교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그동안 교육대 설립 예산 반영을 위해 교육부 등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1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설립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택지개발 자제=도는 "선(先)계획- 후(後)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개발 자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도시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계획을 시.군별로 세우도록 하는 한편 도시지역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주택심의위원회에 도지사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준농림지내 국토이용계획 변경가능 면적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을 시장및 군수가 단독 결정하는 제도도 바꿔 도지사 협의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물론 난개발을 예방키위해 부득이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