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3개 노조의 연대파업 돌입과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은 지난해 10월부터 예고된 것이다. 파업에 들어갈 경우 2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전철 운행량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 출퇴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춘투(春鬪)와도 겹쳐 사태 결말이 올 한해의 노사관계를 점칠 수 있는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되 근로조건 개선요구 등 통상적인 노조의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민영화 철회와 근로조건 개선 요구 =전국철도노조와 한국가스공사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3개 노조를 포함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당초 이들 노조는 투쟁의 우선순위를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공기업 민영화저지에 두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철도와 가스)과 민주노총(발전)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 정부측에 직접 대화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재 3개 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파업의 대전제에서 한발 후퇴한 모습이다. 대신 근로조건 개선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3개 노조별 요구사항 ='민영화 저지'라는 파업 명분을 제외했을 때 3개 노조의 요구사항은 모두 제각각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96년 이후 감축된 7천여명을 충원하고 24시간 맞교대제 대신 임금 삭감없는 3조2교대제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스노조는 단체협약 갱신을,지난해 4월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노조는 단협제정 등 회사 민영화 또는 매각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문제를 놓고 사측과 힘겨루기를 벌였다. ◇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이들 3개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기기로 했다. 철도노조의 경우 절차상으로는 적법 쟁의의 요건을 갖췄지만 민영화 저지나 해고자 복직요구는 단협 대상이 아니므로 쟁의 목적이 불법이라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