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수지김(한국명 김옥분) 살해혐의로 기소된윤태식씨 재판의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홍콩 법의학자 Y씨가 재판에 출석토록 법무부를 통해 홍콩 정부와 교섭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공식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금명간 홍콩 정부에 보내기로 했으며, Y씨는 이미 재판에 나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태라고 밝혔다. 외국 수사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조사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외국인이 직접 우리법정에서 증언한 경우는 없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Y씨는 지난 87년 수지김 피살사건 당시 김씨의 사체를 검시 및 부검한 뒤 "누군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베갯잇으로 가리고 캔버스 벨트로목 졸라 살해했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Y씨의 증언은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우발적으로 숨진 뒤 사건위장을 위해 나중에 끈을 감았을 뿐"이라며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씨에게 결정적으로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Y씨는 오는 3월 하순 열릴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것으로 보이며 그가 입국할 경우항공료, 숙박비 등 여비와 체류비 일체가 지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Y씨가 우리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외국인의 재판참여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등 9개 나라와 협조 형사사법공조를 맺고 있으며 홍콩과는 2000년 2월 조약이 발효됐다. 한편 법의학자인 서울대 의대 이정빈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발견 당시 시체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Y씨와 같이 교살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