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비리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3일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윤택(49)씨와 전 태권도협회 심판2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광현(42)씨를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4월 국가대표 선발 최종전에서 김씨 등과 짜고 자신의 조카와 조카사위, 조카 친구 등을 심판으로 선임,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임씨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있던 98년 12월 송모(당시 중3)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각종 경기에서 입상하도록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등 200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또 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윤문희(40)씨가 지난해 N고교 체육교사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모 대학팀 소속 양모 선수가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되도록해준 사실을 확인, 이날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