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전동차 추돌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뒤따르던 전선보수열차 기관사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밝혀내고 기관사 박모(32)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 및 피해열차 기관사와 수원역 관계자 등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인결과 가해열차인 철도청 소속 전선보수열차 기관사 박씨가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진행하다 수원시 권선구 화서동 경부선 하행선 서울기점 40㎞ 지점에서 대기중이던서울지하철공사 소속 청량리발 수원행 S557 전동차(운전자 전명섭.33)를 추돌한 것으로 밝혀냈다. 사고 당시 박씨는 주의신호인 노란색 신호를 보고 진행하다 짙은 안개로 다음신호인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전동차를 추돌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기관사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날 두번째기관차 운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사고로 모두 34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8명이 퇴원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