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 분양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I사 부산지사 본부장 김모(43.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I사 부산지사에서전자상거래 능력이 없음에도 '도메인을 분양받으면 전자상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있다'고 속여 부산지역에서만 2천5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