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용도지정돼 있던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고도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청이 설립인가를 불허, 건축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김모(44.여)씨에 따르면 지난달 일산구 백석동 유치원 부지에 지상 3층의 유치원 건물을 지은 뒤 고양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지만 유치원 부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0m 가량 떨어진 곳에 유해시설(지상 8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영업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불허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외적으로라도 유치원 인가를 내주고 싶지만 이 경우 숙박시설이 유해성이 없는 시설로 해석이 가능해 앞으로 학교 및 학원시설 주변에 숙박시설을 허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불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씨가 어이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은 고양시가 지난 98년 1월 유치원 부지에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이 먼저 들어섰고 고양교육청은 '상대정화구역(200m) 내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학원이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고양시도, 고양교육청도 법대로 처리했지만 정작 김씨는 수억원을 들여 수년간 준비한 유치원 설립이 어려워졌다. 김씨는 지난 6일 "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상 유치원 부지로 지정돼 있는 곳에 유치원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치원 부지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것은 언젠가 유치원이 들어선다는 의미"라며 "모두 법적으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없게 된 나는 어디에 하소연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