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2일 아내를 이불로 덮어 질식사시킨 혐의로 몽골인 불법체류자 B(37.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다세대 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몽골인 아내 J(32)씨를 이불로 뒤집어 씌워 질식사시킨 혐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참 후에 이불을 들춰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아 겁이나 양말에 불을 붙여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J씨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23일 오전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