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수도권 평준화 지역 고교배정 학생들에 대한 전학허용 기준 발표를 앞두고 근거없는 소문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2일 기준설정의 기본원칙을 공개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전학허용의 대전제는 지난 16일 발표한 재배정결과 2단계에서학교를 배정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간 이동으로 통학상 불편해소를 위해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제한한다.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구역내라 하더라도 통학상 불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허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통학거리는 출신 중학교로부터의 시간과 거리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전학은 3월 중 시행하고 전학 배정은 각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급수에 비례해 균등배분하되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에 의한다. 구체적인 전학시기와 절차, 방법 등은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학허용 기준과 방법을 놓고 근거없는 억측이 나돌고 있지만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발표 때까지 동요하지 말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