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등을 적용, 중형을 구형하고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장 주재로 경찰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관련 3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결정했다. 미 국무부는 작년 7월 펴낸 세계 82개국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인신매매가 심각한 3등급으로 분류했으며, 오는 5월 다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