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유명회사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만으로는 '부정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2일 타 제약사 원료를 유명제약사 용기에 옮겨담아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8)씨등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부정 의약품 제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제조는 원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변형.정제하거나 화학적 변화는 없어도 의약품을 섞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들과 같이 원료의 성분, 함량 등을 유지한 채 용기만 바꿔담는 것은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0년 3-11월 의약품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G제약의 염산날부핀액 원료를 J.D제약의 상표가 붙은 병에 담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