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22일 지명위원회를 열고 남사(南四)면을 처인(處仁)면으로 개정하는 안(案)을 위원 6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남사면 주민들은 면 이름이 일제의 잔재라며 개명위원회(위원장 김억조)를 구성,시(市)에 처인으로의 개명을 청원했으며 위원회가 면민 1천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1천92명)가 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편의를 위해 용인의 남쪽에 있는 현내와 도촌.서촌.남촌 등 4개면이 합쳐져 남사로 명명됐으며, 이 지역은 고려 현종(1009∼1031)때 이미처인부곡(處仁部曲)으로 불린 것으로 고려사에 기록돼 있다. 이후 조선 태조6년 (1397년) 처인현으로 승격되고 태종13년 (1413년)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이란 이름이 유래하게 됐다. 시는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지명변경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내년에 행정자치부에 명칭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