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유사금융업체를 설립해 고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7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32.포항시 남구 오천읍)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김모(37.여.포항시 북구 죽도동)씨 등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안모(37.포항시 북구 창포동)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 포항시 북구 죽도 2동에 금융업 허가없이 유사 금융업체를 차려놓고 월트컵대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 등에 사용되는 마스코트 및 캐릭터사업에 투자하면 월 13%의 배금당을 지급 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최모(50)씨 등 73명으로부터 7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