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1일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K대 학생회전간부 정모(23.4년)씨 등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수배를 받아 왔으며 지난 18일 주한 미상의 점거농성을 주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주한 미상의 점거농성과 관련, 이날 현재까지 모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중 4명은 구속된 상태다. 정씨 등 6명은 모두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 22일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