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기준을 4인 기준 월소득 105만원, 재산 3천700만원 이하에서 월소득 160만원, 재산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육료 지원액은 법정저소득층은 1인당 월 11만9천원, 기타 저소득층은 민간보육시설 이용시 10만원, 공립보육시설 이용시 8만6천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아 2천253명 가운데 저소득층 보육아동 1천900명에게 올 한해 24억7천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비 지원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재산 4천600만원 이하이며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재산 5천4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해당하는 96년 3월 1일생부터 97년 2월 28일생까지 취학 전 아동이며 보육료는 3월부터 보육시설로 지원된다.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동사무소나 보육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보육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증명서류와 함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