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1일 자신에게 검도를 배운 학원생을 2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특수 강간)로 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서울 도봉구 창동 모아파트 인근공원에서 검도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이모(19)양을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차량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2년여간 이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이양이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디오로 촬영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가스총과 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로 이양을 위협한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