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인도 재판이 열리는 미 법정에 우리측 정부요원을 직접 참여시켜 상황을 파악토록 외교통상부 및 현지 공관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씨의 비자 문제와 관련, 이씨가 최초 소지하고 있던 비자 종류 및이후의 갱신 경위,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미 법무부 이민국이 지난 19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씨측은 지난 98년 8월 출국당시 관광비자(B2)를 소지하고 있다 연수비자(F).취업비자(J) 등으로 갱신, 2005년까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주미 법무협력관은 미 법무부와 재판대책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 법무부 국제과 담당검사와 협조, 이씨의 주장과 미국측의 의문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와 관련, 이씨 사건 수사기록을 정밀 검토, 인도재판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씨측 주장사항에 대한 대응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씨 관련 대책 자료를 배포, "법무부와 서울지검, 주미 협력관등이 유기적인 협조로 이씨를 조기 송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