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가로수 뿐아니라 개인주택 등지의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큰나무 등록제'가 내달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확대, 시행된다. 시는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성동과 동작 2개구를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큰나무 등록제'를 내달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확대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큰나무 등록제'는 시내 가로수 뿐아니라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온 개인주택과 공공기관, 개인기업체 부지 등에 심어진 직경 20㎝ 이상의 큰 나무를 조사해 고유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성동과 동작구의 2만30그루에 대해 수목표찰 부착작업을벌인 데 이어 올해 3억8천만원을 들여 현재까지 등록된 시내 약 40만그루에 대해 내달부터 수목 표찰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약 20만그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등록을 마치고 이들 나무에 대해서도 표찰을 붙일 방침이다. 수목표찰은 직경 35㎜, 두께 1㎜의 원형 스테인리스 형태에 지역 및 나무 유형별로 부여된 각 나무의 관리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나무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기위해 나이테의 성장폭이 가장 작은 정북향 방향, 지면에서 5㎝ 높이의 나무 표면에 특수못으로 부착된다. 이들 표찰에 새겨진 관리번호는 일종의 나무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며, 시는관리번호에 따라 각 나무별 가지치기나 병충해 방제, 황화현상 발생 및 치료, 생육상황, 이식여부 등의 개별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큰나무 등록제를 통해 나무들이 함부로 훼손되는 사례를 사전에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