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0일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 현장에서 연행된 대학생 32명 중 박모(26.K대 4년)씨 등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모(22.S대 2년)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황모(24.K대 부총학생회장)씨등 9명은 수배관서로 신병을 넘겨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토록했다. 검찰은 지문날인 및 진술을 거부한 5명 중 3명에 대해 사진채증 작업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2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기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검찰은 최근 부시 미대통령 방한반대 시위 관련자를 대부분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번 농성의 경우 폭력을 사용한 점거 농성이고 외교상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 점 등을 감안, 엄중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