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최근 건설교통부의 런던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과 관련, 20일 건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조치는 운수권 배분에 대한 불만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전초전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무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며 "편파적인 노선 배분의 기준과 근거를 밝혀 합리적인 노선 배분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런던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자료 △두 항공사의 신청내용을 비교 분석한 검토자료 △국제선 노선권 배분을 종전 6월과 12월 정기배분에서 수시배분으로 변경한 근거 등이다. 일단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정부는 국익에 해를 끼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