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8월 이후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합법적인 체류자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씨의 친형 이명희씨와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현태훈(미국명 제임스 현) 변호사는 19일 오후(한국 시간 20일 새벽) 미국 미시간주 서부 연방지법에서 열린 이씨 인도 소송 인정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언론 보도는완전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씨측의 주장대로 이씨가 합법 체류자라면 이민국이 비자 상태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에 의한 조기 추방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현 변호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씨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고 못박고 "서류를 보니까 처음부터 (방문 교수 등에게 발급되는) 3년짜리 JI 비자를 갖고 있고 3년 후 갱신됐으며 한국 여권도 2005년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고 "합법적인신분으로 센트럴 미시간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명희씨는 이씨가 "사진, 도자기 연구 등 문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랜드 래피즈(미국 미시간주)=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