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신학기를 맞아 학습지 판매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도(道)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학습지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20건이 접수됐다. 김모(39.여.수원시 팔달구)씨는 최근 학습지를 4년간 구독하면 원목침대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 105만6천원을 카드로 결제했다가 다음날 해약키로 회사측과 합의했으나 해약해 주지 않고 사은품도 주지않아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했다. 또 정모(42.여.성남시 분당구)씨도 최근 서랍장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 학습지 2년분 구독료 43만2천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사은품은 오지 않고 학습지도 3주동안배달되지 않았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학습지 판매회사에 알렸으나 회사측은 사은품의 경우 지사에서 임의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구독계약을 할 경우 1년이상 장기간 구독계약을 피하고 1개월단위 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