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아 U턴을 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어수용 판사는 19일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아 U턴을 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를 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심 모(70.무직.경기 양주군)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공소기각했다. 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이 켜져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방해된 때에는 신호 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 신호에 따르는 후방 차량에 방해가 된 때는 신호 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충북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앞 도로에서 그레이스승합차를 몰고 2차로를 달리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아 U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달리던 김 모(23)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