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 등 사우나 업주 2명은 19일 "'불가마'를 남녀혼욕시설로 간주,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북구청을 상대로 공중위생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등은 소장에서 "우리 업소에 설치된 땀빼기용 '불가마' 시설을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돼 있으므로 남녀혼욕으로 볼수 없다"며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불가마와 유사한 찜질방 시설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음을 감안하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등은 이달초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우나내 불가마에서 남녀혼욕을 시켰다는 이유로 구청측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