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뒤 시장명의로 징계를 받자 '부당한 징계'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본청에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김모(45.6급), 임모(40.7급)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경남도의 정기감사에서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일대 '부부가 위험물시설 허가와 관련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초과해 편법으로 신청한 것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허가했다'는 이유로 각각 불문경고 및 1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민법상 부부는 별산제인데다 남편은 일반주유소, 아내는 유류저장탱크 설치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경영인이 아니었다'는 판단아래 허가를 내준 것은담당업무를 소신대로 처리한 합법적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씨 등은 징계처분 이후 경남도지사에게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아달라는 행정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담당판사가 문제가 된 농지를 현장검증하는 등 현재 심리중이다. 김씨는 "소신껏 합법적으로 처리한 일을 징계처분한 것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이같은 징계처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감봉처분은 3년간 승진의 길이 막히는 등 공무원신분으로서는 가혹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해시 법무담당자는 "부부의 농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 면밀한 검토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경남도의 징계사유"라며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드물지만 대법원 판례 및 유사사례가 없어 변호사를 통해 김씨의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