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소유 국유 재산 사용료를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해서 징수,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9일 충북 청원군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상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재산은 국세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해당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징수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는 사무 위임이 돼 있지 않아 국세는 도가, 지방세는 시.군이 각각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물건(物件)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가 따로 발부돼 번거로울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가 50%씩 균일하게 부과되는 바람에 일부 납세자들은납세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부된 것으로 착각, 한 세목만 세금을 냈다가 뒤늦게 독촉장을 받는 등 징수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가 분리, 발송돼 혼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과액이 똑같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한 물건에 고지서가 이중 부과된 것으로 착각, 한 가지만 납세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징수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이 일괄 징수토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소유 국유재산 사용료는 해마다 3월에 부과되며 올해 청원군은 235건에2천990만원을 부과했다. (청원=연합뉴스) 박종국기자 pj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