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등을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4.제주시 노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부터 주거지에 W폴로 제주총판 사무실을 차려놓고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지갑 등을 제주시내 피혁제품 판매업소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김씨 주거지를 급습, 시가 1억5천여만원어치의 54종, 2천527개의 가방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가짜 상품 생산.공급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