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1.서울 서초구 방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 Y(15)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사거리에서 만난 뒤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 12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