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윤락업소의 70%가 창문에쇠창살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철거 권고를 받는 등 도내 윤락업소들이 화재위험에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道)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 전북 군산시 유흥주점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지난 9일부터 소방서별로 윤락업소 밀집지역 6곳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소방서가 19일까지 평택시 평택역 주변 속칭 '삼리' 윤락업소 174곳 가운데109곳을 점검한 결과 32곳에서 모두 34건의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분야 6건, 불법 용도변경 등건축분야 24건, 전기시설 분야 4건 등이다. 특히 12개 업소는 유리창 등에 쇠창살을 설치했으며 나머지 상당수 업소도 지하실을 영업장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이 가운데 26곳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6곳에 대해 시설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또 동두천소방서가 동두천시 생연동 윤락가 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에서도 전체 업소의 70.1%인 29개 업소가 창문 등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1곳은 지하실 영업장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평택과 동두천을 포함, 파주.성남등 도내 대표적 윤락가 6곳의 윤락업소 550곳과 유흥업소 등 1천962곳을 점검한 결과 쇠창살을 설치하고 있는 업소가 59곳으로 조사되는 등 모두 415개 업소에서 683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됐다. 쇠창살 설치 이외의 지적사항은 비상구와 비상계단 미설치 및 폐쇄 131건, 실내장식 부적합 331건, 불법 용도변경 160건, 난방시설 불량 2건 등이다. 각 소방서는 적발업소에 대해 행정명령(260곳)과 기관통보(106곳), 과태료부과(9곳), 현지시정(40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윤락업소의 소방시설이 크게 미흡한 상태여서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그러나 윤락업소 등이 대부분 일반 주택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강제 시설보안 등을 명령할 수 없으며 단지 권고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관서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업소 평면도를 작성해 보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