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8일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배정에서 원거리 학교로 진학하게 된 학생들의 전학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라는 대전제만 정해진 채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절차나 방법은 세부기준이 발표되는 내주초에나 알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장기원 부교육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토대로 구제절차를 정리해본다. 우선 전학이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거리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로 제한된다. 그러나 공사지연으로 일정 기간 더부살이 수업이 불가피한 부천 덕산고로 배정된 학생들의 경우 통학거리 구분없이 희망자 모두에게 전학기회가 주어진다. 수원, 안양권, 성남, 고양 등 4개 지역 전학대상 학생 선정기준은 통학거리 및 시간으로 삼고 개별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단 배정학교에 입학한 뒤 3월초로 예정된 신청기간에 전학희망원을 도교육청에 접수시켜야 한다. 부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집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기피학교'여서 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학 학교 배정은 지망학교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추첨방식이 적용된다. 구역내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대상에 놓게 되며, 정원을 채우고도 여전히 전학희망자가 있을 경우 학급당 정원을 1∼2명 늘려서라도 구역내 학교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안양권, 성남, 고양, 부천 등 4개 지역의 경우 정원 상향조정 없이도 전학 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은 일부 학교에서 정원초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급당 37명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경기교육청이 학부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전학허용안은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전학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 전학을 허용하는 것은 평준화 도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못박았지만 내년과 그 이후에 다시 배정불만으로 인한 집단반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어 그 만큼 부담이따를 수 밖에 없다. 이밖에 먼거리는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의 불만은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들을 설득하는 일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