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18일 양도소득세 면제 부탁과함께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로 광주지방국세청 7급 직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광주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92년 4월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문 앞 모 제과점에서 오모(여)씨 부부로부터 "북구 운암동 소재 토지330여㎡ 등 7개 필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짜리 수표 12매를 받은 혐의다. 김씨의 뇌물수수 사실은 지난 97년 사망한 오씨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자녀들이 뇌물 제공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발견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