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택시운전사를 폭행,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백모(28.주거 부정), 정모(34.주거 부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차모(30.주거 부정)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홍모(48)씨가 운전하던 개인택시에 탑승, 북제주군 구좌읍 비자림 입구로 유인한 뒤 운전사홍씨를 폭행, 현금 12만여원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범행후 버려진 이 택시에서 지문을 채취, 감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백씨를 용의자로 지목, 지난 9일 여객선 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백씨를 15일 서울에서 검거한데 이어 17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동 공사장에서 일하던 정씨를 검거,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