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소년보호법상 성인기준 나이인 '연(年) 19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 1월1일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만 19세'가 되는 해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연 19세'란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생년월일에 따라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개인마다 달라생일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이 있고 대학 1년생과 고교졸업자에 대해서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83년생은 올해부터 생일에 관계 없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되지만 83년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84년 1,2월생들의 경우는 여전히 청소년으로분류돼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84년 1,2월생은 현재 1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가능),무도학원 출입 및 고용 ▲술, 담배 구입 ▲호프집, 소주방, 카페, 숙박업소 고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입 및 이용 ▲이성간의 남녀혼숙 등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84년 1,2월생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대학생, 고교를 졸업한 근로청소년 등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둬야 하는데 그럴 경우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예외없는 법시행을 고수했다. 그러나 해당 청소년들은 `연 19세'가 `대학생 또는 고교졸업자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다'는 법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이 84년 1월생이라고 소개한 `김영찬'이라는 네티즌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차피 술집이나 노래방, 게임방에 다 가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겠느냐"며 "며칠 차이로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정규진'은 "대학에 입학했거나 고교를 졸업했다면 지하철, 버스요금도 성인요금을 내고 정신적으로도 83년생 대학 1학년생들과 같은데 대우만 고교생으로 하면 되겠느냐"며 "법시행은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