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는 18일 생산 배관에서 황산을 누출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대표 최창근)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아연황산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무수황산을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배관이 깨지면서 무수 황산이 누출돼 상당량의 황산 가스를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인근 경기화학 근로자 6-7명이 황산 가스에 노출돼 두통과 현기증을 보이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황산 누출 배관과 사고 현장, 황산 저장 탱크에 모래와 드라이아이스를 투입해 사고 후 10시간만인 18일 오전 4시께 황산을 동결시켜 사고를 수습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사고 당시 황산 가스가 온산공단 기업체 밀집지역으로 퍼지지 않고 바다쪽으로 확산돼 대기오염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다"며 "회사측이 배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관에 틈이 생기면서 황산액이 누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