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국제회의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허용된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18일 개회된 제주도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한 올해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내국인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들이 면세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면세점에 직원을 파견, 연수시키는 방법으로 면세점 운영 경험을 쌓는 한편 사업권을 따내기위해 내국인 면세점의 컨벤션센터 설치 당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제정시 의견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내국인 면세점 운영 기본 계획도 수립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내국인 면세점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구매 계획 및 시설계획을 마련한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라 제주도에는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1회당 미화 300달러 범위내서 연간 4차례 면세품을 구입 할 수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