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5명이 희생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참사와 관련, 경찰이 16일 속칭 '개복골목'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산경찰서는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영학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송완식 서장의 지휘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불이 났던 '대가'와 '아방궁'을제외한 개복골목내 윤락업소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요원 20여명이 투입돼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일부 업소에서 업주와 여종업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과 근로계약서, 여종업원의 통장 등 50여점을 압수했다. 이날 수색은 화재참사를 계기로 인근 업소 업주들의 여종업원들에 대한 윤락강요와 감금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전체 윤락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압수물품을 토대로 업소 주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참사와 관련, 이날 현재까지 대가와 아방궁의 실소유주인이성일(38)씨 부부 등 모두 10명을 중과실치사, 윤락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부녀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