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검찰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전직 경찰관 박모(33.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중구 원모(38.의류판매.불구속)씨 사무실에서 임모(35.여.의류판매)씨로부터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동생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로비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친구 최모(32.무직.구속)씨 및 원씨와 함께 나눠가진 혐의다. 박씨는 또 같은해 11월 수입의류 390점(7천800만원 상당)을 검찰에 압수당한 것으로 알고 있던 오모(46.여.의류판매업)씨에게 접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찾아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의 수입의류 390점을 수입면장이 없어 검찰에 압수당했다고 속여 가로챈 임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