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세금 납부신고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30억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16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따르면 공단이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한 2000년도분 진료비 현황을 지난해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기한을 3개월 이상 넘긴 지난해 6월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세법상 `신고지연'을 이유로 30억4천740원의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공단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일단 가산세를 물은 뒤최근 관련 직원 4명을 직위해제했다. 공단측은 현재 노동부를 통해 재정경제부 등과 단순한 업무처리 지연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정부 산하기관이 가산세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며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