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택시요금을 바가지 씌웠다며 운전기사를 구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중동포 이모(49.노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6년 5월 취업비자로 입국, 비자기한 만료로 불법체류중인 이씨는 15일 오전 0시15분께 영등포 시장에서 김모(54)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봉천4거리까지 온 뒤 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운전기사 김씨의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린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전에는 같은 거리에 7천원 미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만2천원이나 나와 나를 속이는 것 같아 화가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