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에도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폭넓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의 의료 및 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인정 기준(4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의 100% 초과 120% 이하에 해당되는 빈곤층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올해 확보된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예산 3조2천343억원(의료비 포함)가운데 수급자 5만명분에 해당되는 1천억원 정도를 차상위 계층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예산은 수급자 155만명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 등 6개 급여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로 책정됐으나 실제 수급자는 작년말 현재 149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빈곤층 사정에 밝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기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차상위 계층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의 부담이 생기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다"면서 "최하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