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자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자살 방조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독극물을 먹고 자살했다. 15일 오전 1시께 서울경찰청 2층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자살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오모(22.무직)씨가 갑자기 발작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오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위 점막이 많이 헐고 피멍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먹으면 즉시 사망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진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씨가 연행당시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함께 경찰에 연행됐던 애인(23)으로부터 독극물을 전달받은 뒤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오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오씨의 독극물 복용경위등 사건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으며, 국과수에 의뢰해보다 정밀한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숨진 오씨는 지난해 1월 영등포교도소 경비교도대를 탈영,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8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3개 카페에 "자살단 100명을 모집한다. 나이성별 지역 연락처 적어 보내달라. 자살예정일 2월14일" 등의 글을 올린 뒤 e-메일을통해 상담을 해 오는 네티즌들에게 자살을 도와주는 대가는 물론 자살일자, 관련약,구체적 자살방법 등을 협의한 혐의로 14일 오후 5시께 긴급 체포됐다. 오씨는 특히 지갑속에 지난해 11월초 자살한 김모(22)씨의 지갑, 주민등록증,수첩을 보관하고 있었고, 김씨 자살직전인 지난해 10월11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필요한 약을 판다. 고가지만 확실하다. 약값은 200만원이며 대금은 신용카드, 신분증을 보내주면 된다"는 독약 판매 관련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자살사이트를 매개로 김씨의 자살을 조직적으로 방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