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유력기업 사장을 상대로 탈세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 등)로김모(38.무직), 심모(39.무직)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4일 낮12시15분께 서울 송파구 모 회사 사장실을 찾아가 사장 김모(50)씨에게 "3억원을 내놓지않으면 회사의 탈세비리 자료를 청와대와 검찰 등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심씨 등은 이어 같은달 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협박해오다 15일 오전 11시께 송파구 모 호텔에서 김씨를 만나 현금 7천5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현금을 들고 호텔을 나오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됐다.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97년부터 3년간 이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부도난 뒤 돈이 궁하자 심씨와 공모, 본사 사장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