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5일 김영렬(65) 전서울경제신문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현규 전의원에 대해서는 지난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사장은 99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 14억9천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 매각 과정에서 1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김 전의원은 윤씨와 짜고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주금 30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재작년 3월 윤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과 남궁석(현 민주당 의원) 전정통부 장관을 비롯, 윤씨 주식을 받은 언론사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내주중 불구속 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