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정당하게 보상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15일 박주남씨 등 전북 옥구군 하제부락 주민들이 새만금 사업으로 어장을 잃었는데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사업에 따라 방조제 설치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차량 소음과 매립 자재로 인한 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할 것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향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손실보상이 정당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