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기존 '권장' 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다음주부터 '의무' 사항으로 강화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6백29개 공공기관은 환경부가 지정한 2백30개 품목에 대해 전량 재활용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 주요 품목은 두루마리화장지 복사용지 결재판 콘크리트벽돌 복사기토너카트리지 등이다. 이어 내년엔 대상 품목이 2백50개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재활용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은 연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