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차량으로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15일 부천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차량소음 피해사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열어 "한국도로공사는 주민 305명에게 1억6천645만원을 배상하는 동시에 방음벽을 높이 보강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음도가 야간에 64-78dB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환경기준 65dB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창문을열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이번 피해실태 조사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360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 보강공사비는 연평균 2억원(순이익의 0.5%)밖에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소홀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부천시 오정구 내동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의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해 야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를 상대로 모두 14억9천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그동안 도로공사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있었지만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유사사건의 배상 청구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