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전 경고없이 곧바로 단속 및 견인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구청은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문수로와 삼산로 수암로 야음로 등 10개 주요 간선로와 보조 간선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경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 조치도 하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